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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준비

여권 사진 규격, 기준 및 여권 발급 준비물 방법

by 라포고 2024. 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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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요즘 해외여행을 계획해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

해외여행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여권!

여권 신청 공통 준비물부터 대리 발급 방법 및 여권 사진 규격 한 번에 정리해놓았습니다!

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 

여권 발급 방법 준비물 영유아 여권 사진 규격

 

여권 신청 공통 준비물

 
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신분증
  • 여권용 사진 1매(여권 사진 규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.)
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• 병역관계 서류(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)
  • 국적 확인 서류(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)

 

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 예외 경우

 

-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

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

대리인 신청 사 대리인 증빙서류
질병, 장애,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-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 등)
- 배우자(만 18세 이상)
-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
친족 및 그 배우자(만 18세이상)
-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
- 대리인의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
-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, 장애,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 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 등)
- 2촌 이내 친족(만 18세 이상)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• 법정대리인* 동의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* 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
  •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 

 

 

여권 사진 기준

 

-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흰색 옷을 제외한 상반신 정면 사진.

-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.

- 사진 편집 프로그램,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 (ai 포함)은 허용 불가함.

 

 

-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3.5cm X 세로4.5cm

-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531픽셀 규격을 권장

-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, 테두리가 없어야 함.

-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

- 치아 노출 불가, 무표정이어야 함

-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, 얼굴 전체(이마~턱, 얼굴 윤곽 등)가 완전히 노출되어야함.

- 미용·컬러·서클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능

- 머리를 덮는 장신구 착용 불가능

- 귀걸이,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

영·유아

-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

-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

-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(36개월 이하)의 경우,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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