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일상 꿀팁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알바하는 방법

by 라포고 2024. 9. 19.
반응형

 

| 목차

  1.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
  2. 구직촉진수당 받으면서 알바하는 방법
  3. 취업지원 프로그램 4가지 

 

 

1 . [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]

반드시 담당장와 협의하여 지정일에 수당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이행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합니다.

 

입증자료  : 희망직종 관련 채용공고 출력, 이메일 입사 지원 (채용사이트에서 구직활동내역서 출력)

 

방문신청 : 증빙자료 출력하여 방문신청

 

온라인신청 : 국민취업지원제도 > 취업지원관리 > 1유형 이행관리 > 취업활동계획이행등록 및 구직촉진수당신청 > ※별도 안내문 참조

팩스신청 : 경산고용센터 팩스(053 - 720 - 4-29)

 

☆첨부파일 (워크넷 마이페이지) : 입사지원내역 확인내용 - 지원일, 회사명, 직종명, 지원자 이름.

 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  

 

2 .  [ 구직촉진수당 받으면서 알바하는 방법 ]

※소득 발생 시 신고 및 증빙서류 (통장내역)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.

소득초과에 따른 지급 정지 기준은 수급자별 해당월 지급 금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.

기준 금액에서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수당 뺸 나머지 금액만큼만 소득활동을 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1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수당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
2 기준금액 1,337,067 1,337,067 1,400,000 1,600,000 1,800,000

 

 

구직족친수당 및 가족수당이 50만원이라면 기준금액은 1,337,067이므로 약 83만원까지는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즉 소득합산액이 초과하면 수급자별 기준금액에서 감액 또는 미지급됩니다.

※소득 발생 시 신고 및 증빙서류 (통장내역)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.

 

3 . [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알아보기 ]

1. 직업훈련

국민내일배움카드 반드시 상담사와 사전협의한 훈련만 인정됨)
300만원 한도, 3개과정이내 (훈련에 따라 자비부담금 0%~20% 발생가능)
단위기간(1개월) 출석률 80% 이상 시 수당지급
조퇴,외출 3회는 결석1회/ 수업 50%미만 출석은 결석)
6회차 구직촉진수당 지정일 이전에 시작되는 훈련을 마지막으로 참여가능

2. 구직활동

 

단위기간 2회이상 구직활동 후 증빙서류 제출 => 취업활동계획에 맞는 희망직종 직무에 입사지원, 면접 등(채용정보 필수)

3. 일경험 지원사업 2025년 폐지


- 훈련연계형  : 1개월~3개월(1일 4시간~8시간) 월 최대 140만원 체험형 : 20~30일 내외(1일 4시간 원칙) 1일 최대 2.2만원 신청절차 : 참여신청서 제출 > 온라인 사전교육필수(사이버진로교육센터) -> 참여 기업탐색(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>일경험) -> 이력서 제출, 담당자에게 연락

4 기타 (심리안정 및 집단상담프로그램 창업지원프로그램 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 등)


- 취업지원서비스 기간중에 1종 이상의 집단상담프로그램 참여 의무
- 온라인특강(☆수료증 발급 가능한 과정 수강)
사이버진로교육센터(work.go.kr/cyberedu/> 온라인교육신청 청년,중장년 선택》 수강신청 마이페이지 수료이력조회 수료증 출력 화면 캡쳐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