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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꿀팁

국민취업지원제도 1,2유형 알바 가능 여부 구직촉진수당 금액 확인하기

by 라포고 2024. 9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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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, 경력보유여성,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우너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|   목차

 

  1. 지원 서비스
  2. 참여요건
  3. 1유형 참여제외 경우
  4. 알바 가능 여부

 


[ 지원서비스 ]

 

취업지원서비스 (1,2유형 공통)

  • 세부 지원내용 :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, 취업, 진로상담을 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취업장애요일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.

 

 

생계 지원

  • 1 유형

구직촉진수당 월 50~90만원, 6개월 지원

     -기본 50만원이며,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된다.

     *부양가족 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

 

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또는 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%를 지원한다.

 

  • 2유형
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
15~25만원 (1회) 월 최대 28.4만원 (6개월) 1회 2만원 (3회) 조건부수급자 (50만원)

 

 

  • 공통

조기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,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.

*1,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, 특정계층 (소득은 무관함)

[ 참여요건 ]

구분 1유형 2유형
연령 15~69세 청년 15~34세 특정계층 15~69세 청년15~34세 중장년35~69세
소득 중위소득 60%이하 중위소득 120%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%이하
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

[ 1유형 참여제외 경우 ]

  1. 생계급여수급자인 경우
  2. 실업급여,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3. 대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4.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상인 자

 24년도 중위소득 

 

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
중위소득 60% 1,337,067 2,209,565 2,828,794 3,437,948 4,017,441
중위소득  100%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
중위소득  120% 2,674,134 4,419,131 5,657,588 6,875,896 8,034,882

 

[ 알바 가능 여부 ]

알바 가능합니다. 하지만 소득초과에 따른 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기준은 수급자별 해당월 지급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오니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알바하면서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바로가기           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고용노동부 바로가기        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러가기   

 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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