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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란 청년, 경력보유여성,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우너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| 목차
- 지원 서비스
- 참여요건
- 1유형 참여제외 경우
- 알바 가능 여부
[ 지원서비스 ]
취업지원서비스 (1,2유형 공통)
- 세부 지원내용 :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, 취업, 진로상담을 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 취업장애요일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.
생계 지원
- 1 유형
☞ 구직촉진수당 월 50~90만원, 6개월 지원
-기본 50만원이며,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된다.
*부양가족 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
☞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또는 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%를 지원한다.
- 2유형
참여수당 | 훈련참여지원수당 | 참여장려수당 | 조기취업성공수당 |
15~25만원 (1회) | 월 최대 28.4만원 (6개월) | 1회 2만원 (3회) | 조건부수급자 (50만원) |
- 공통
조기에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,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.
*1,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이하인 자, 특정계층 (소득은 무관함)
[ 참여요건 ]
구분 | 1유형 | 2유형 | |||
연령 | 15~69세 | 청년 15~34세 | 특정계층 15~69세 | 청년15~34세 | 중장년35~69세 |
소득 | 중위소득 60%이하 | 중위소득 120%이하 | 무관 | 중위소득 100%이하 | |
재산 | 4억원 이하 | 5억원 이하 | 무관 |
[ 1유형 참여제외 경우 ]
- 생계급여수급자인 경우
- 실업급여,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대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상인 자
24년도 중위소득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
중위소득 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7,948 | 4,017,441 |
중위소득 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
중위소득 120% | 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
[ 알바 가능 여부 ]
알바 가능합니다. 하지만 소득초과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기준은 수급자별 해당월 지급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오니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
알바하면서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바로가기
고용노동부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러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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